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들의 이송 수단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야간 운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닥터헬기의 야간 운항이 가능해지면 인천 섬 지역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8년부터 닥터헬기 야간 운항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옹진과 강화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의료 지원에서 비켜나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닥터헬기 야간 운항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야 확보와 안전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닥터헬기의 야간 운항을 금지해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를 보면 닥터헬기는 일몰 뒤에는 운항할 수 없다. 또 일몰 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곳에 출동하더라도 복귀 예상 시각이 일몰 이후라면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인천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은 총 111건의 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 일몰 임박, 의학적 요인 등으로 54건은 출동 요청을 기각·중단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섬이 많은 인천은 닥터헬기의 야간 운항이 절실하다. 선박을 이용해 섬 지역의 환자를 육지 병원으로 이송하면,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인천해경이 관할 지역에서 이송을 맡은 44건 중 26건(59.1%)이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않는 야간(오후 6시~오전 6시)에 발생했다. 백령도에서 9시간9분 만에 해경 함정을 이용해 환자를 육지로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10월27일자 6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야간 운항을 위해 기체와 장비를 보강하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조명 시설과 이·착륙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조종사와 응급의료진 등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옹진과 강화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일 뿐, 섬 응급환자가 배로 9시간을 버텨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닥터헬기가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 (정선아 기자)